[단독]친윤 '원내 쿠데타' 노린다…韓축출에 尹구속 '염두'
신임 원대에 '친윤계' 세운 뒤 '당 대표 권한대행' 노림수
尹구속 염두, '궐위 아닌 사고' 논리…무기한 권한대행 가능
탄핵外 답없는 野, 결국 '임기 단축 개헌' 받을 수밖에
與, 한동훈 쫓아내면 차기 대선 주자급 현역 시·도지사↑
1년 6개월 뒤 '지선-대선' 함께 치르는 시나리오
국민의힘내 '친윤'(親尹)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 '대통령 탄핵 부결'을 공고히 하는 작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를 쫓아내면 8표 이상의 이탈표는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최고위원 4명이 동시 사퇴하면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는 점을 이용, 새로 선출할 친윤계 원내대표를 통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시나리오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당권을 모두 쥐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전권을 위임한 상황에서 친윤계가 당을 장악하게 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렴청정'(垂簾聽政)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친윤계는 이 같은 구조로 버티다가 대통령이 구속되면 '권한대행' 체제가 돼 더욱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구속 상태의 헌법상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을 이용,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헌법상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할 의무는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 1년 6개월 뒤 예정돼 있는 다음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를 쫓아내면 차기 대선 주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유력한데, 이들이 임기를 마치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단 것이다.
장동혁·진종오 중 한 명만 사퇴해도 '한동훈 체제' 붕괴
장 의원을 사퇴시킨 뒤, 친윤계 최고위원들도 전부 동반 사퇴하도록 만들면 현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 중심으로 '친윤계 최고위원 3명은 이미 사퇴를 결정했고, 장 의원만 사퇴하면 된다고 한다. 장 의원에게 사퇴 권유 문자를 날려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장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돌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의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청년)최고위원 중 선출직 구성은 친윤계 3명(김재원·인요한·김민전), 친한계 2명(장동혁·진종오)이다.
결국 '한동훈 체제' 붕괴 여부는 친한계인 장동혁·진종오 의원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윤계는 일단 한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리면 앞으로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새 원대 '친윤계' 세우고 '당 대표 권한대행' 노림수…쿠데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한계는 20명이 채 안 된다. 친윤계가 과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친한계 의원들은 처음엔 친한계인 3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밀었다가, 계파색이 옅은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윤계는 후보 접수 상황 등을 본 뒤 '표 대결'로 가는 것과 '만장일치 추대'로 갈 경우를 대비해 각각의 후보군을 구상하고 있다.
표 대결로 가면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4선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중 한 명을 후보로 내세우고, '만장일치 추대'로 간다면 3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가 다시 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최근 계엄해제안과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에서 일부 친한계의 극렬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만장일치 추대'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 대표를 쫓아내고 친윤계 원내대표를 세우면 사실상 당은 친윤계가 장악하게 된다.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이 공고화되는 셈이다.
尹구속도 염두…'무기한' 권한대행 체제 가능하다 판단
결국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여당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는 오히려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는 넘어갔지만,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다.
즉.대통령의 구속을 '사고'로는 해석하지만, '궐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을 때다. 이러면 헌법상 대선을 60일 이내에 곧바로 치러야 할 의무는 없게 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윤 대통령 임기내 무기한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초유의 대통령 구속을 헌법상 어떤 상태로 볼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윤 대통령 임기'는 하루하루 계속될 공산이 크다.
1년 6개월 뒤 '지선-대선' 함께 치르는 시나리오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다른 이슈들은 대부분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개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친윤계는 '단일 대오'로 뭉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시간을 끌다 보면 그 순간이 올 것이라 보고 있다.
친윤계가 구상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차기 대선 시나리오는 약 1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2027년 5월까지였던 윤 대통령 임기는 약 1년 정도 줄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임기를 마치고 자유롭게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강제로 쫓겨난다면 유력 차기 대선 주자는 시·도지사 중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실제 최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사이에서도 개헌을 통해 다음 지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소속 시·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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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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