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기, 재개발에도 영향… 이주비 대출 금리 0.5~0.8%p 올라

신수지 기자 2024. 11. 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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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추가 저하 불가피
가계대출과 별도 관리 필요

금융권의 가계 대출 조이기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원들이 이주를 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1금융권에선 집단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은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가계 대출과 별도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도의 한 재개발 사업지는 2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약정했는데 가산금리가 1%로 적용되면서 대출 금리가 4.4%로 책정됐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기 전인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분양 경기 회복에 힘입어 이주비 대출 금리는 3%대 수준이었다. 지난 5월 시중은행과 이주비 대출 약정을 맺은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는 가산금리가 0.1%만 적용돼 3.7%에 대출이 실행됐고,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재개발 단지도 증권사와 맺은 이주비 대출 약정 금리가 3.9%로 책정됐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시행 전과 비교해 이주비 대출 금리가 0.5~0.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기간 시중금리가 0.18%(COFIX·잔액 기준)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금융 당국 규제로 인해 금리가 약 1.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비 대출 6억원을 5년간(이주 1년+공사 4년) 받는 조합원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금리가 1% 추가로 상승하면 이자로 3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소수 선호지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주비 대출 금리까지 상승하면 사업성이 추가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가계 부채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은 ‘토지 준비’ 목적으로 사업비 대출 성격이 큰 만큼 일반적인 가계 대출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땅이 부족한 수도권 도심에서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주비 대출 관리 체계를 개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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