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연 끝 오른 사전청약 분양가, 법원은 사업자 손 들어줬었다

류인하 기자 2024. 10.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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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당첨자 원고 패소 판결…“변동 가능성 예상하고 산정된 가격”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

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본청약이 진행된 2015년 12월 확정분양가는 59㎡는 3.3㎡당 892만5698원, 74·84㎡는 948만501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추정분양가격은 사전예약 당시부터 본청약 시에 변동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개략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봐야 하고, 원고들(사전청약 당첨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정분양가격이 청약계약에 있어 분양가격을 결정짓거나 구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GH가 사전청약을 진행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본청약이 이뤄진 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전청약 분양가도 줄줄이 올랐다. 최근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7월 발표한 사전청약 추정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약 18%(6000만원) 상승했다.

사전청약 당첨자 236가구 중 106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공공사전청약피해자모임(과천주암C2) 대표는 “이번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다르다던 사전청약에서도 정부 정책을 신뢰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이번 국감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피해자 구제 대책을 약속한 만큼 성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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