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언급 없이 ‘집사’ 김예성 구속…특검, 둘 다 불러 ‘연결고리’ 찾기 주력
‘33억8000만원 횡령’ 적시
연루 관련 진술 확보 관건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오른쪽)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사하면서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구속영장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이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에 관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대연·박채연·이홍근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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