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카톡'으로 지방교부세 삭감 통보하나"[핫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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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긴급하게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에 따라 보내지게 돼 있다.
어차피 추경한다고 해도 정부가 증액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증액) 할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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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추경 편성없이 정부 임의로 삭감"
"기재부 예산 전횡, 제동 걸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예결위에서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긴급하게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결산 국회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불용(不用·쓰지 않음)을 결정한 것은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결정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어제 질의에서 정부를 질타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에 따라 보내지게 돼 있다. 1년에 4번, 분기마다 지방정부에 간다. 그런데 지난해 9월18일 기획재정부가 회의를 하더니 '세금이 덜 걷혀서 깎겠다'고 했다. 이게 정식 공문도 아니고 업무연락, 전화로 심지어 일부 지역에는 카톡으로 전달됐다. 이 돈이 없어져서 지방에서는 경찰들이 야간 순찰을 못 하고, 소방관들이 출동 수당을 못 받는 일들이 벌어졌다.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예산은 2023년 국회가 심의 의결한 것이다. 이것을 행정부가 임의로 불용을 할 수 없다. 원래 내국세와 연동하기로 했는데 세금이 덜 걷히거나 하면 예정된 것은 지급하고, 다음 연도랑 그다음 연도에 덜 보내는 식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추경도 하지 않고 ‘임의로’ 불용 처리를 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민주당은 기재부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손을 대는 이런 관행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이 모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예전에 군의원, 도의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지방에서는 추경을 한다. 지방은 이렇게 정부가 갑자기 돈을 안 준다고 하면 감액 추경을 한다.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 때문에 추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감액 추경도 한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는 이렇게 추경을 안 하고, 예산 확정한 것을 임의로 손대지 않는데 어떻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나.
올해도 세수가 부족하다
세수 부족인데도 (감액) 추경을 한다고 안 한다. 왜 이렇게 경직되게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차피 추경한다고 해도 정부가 증액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증액) 할 수 있는 게 없다. 추경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결산 심사와 관련해 목표가 있다면?
기재부가 다른 부처 예산마저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전횡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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