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에…경기도교육청 ‘예산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

김한울 기자 2024. 8.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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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적인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 신축 과정에서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기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던 신설 학교 부지 확보 비용을 교육청 홀로 부담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에 따른 타 교육 사업 저해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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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안정적인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 신축 과정에서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기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던 신설 학교 부지 확보 비용을 교육청 홀로 부담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에 따른 타 교육 사업 저해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주체에게 전체 분양 가격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 조달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는 신설 학교 부지 비용의 절반을 도교육청에 전달할 의무가 사라진다. 사실상 향후 신설 학교 부지의 모든 비용을 도교육청이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재원과 도교육청 내부 교부금 등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는 부족한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신설 학교 수요 역시 감소, 향후 시·도교육청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관측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확보해 온 재원이 사라지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시설 개선, 교육 정책 등에 사용할 교부금을 동원해야 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부금은 다른 교육 정책에도 투자되는 종잣돈”이라며 “별도의 재원 충원 없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없애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신설 학교 자체가 줄어들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폐지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이라고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자체가 내지 않으면 각 시·도 교육청은 향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폐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과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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