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간다' 버티던 김용현, 못 나갈 듯...내란 특검, '증거인멸교사' 기소

제주방송 신동원 2025. 6.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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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제(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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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일주일 남겨두고 기소
"추가 구속영장 요청 신속 진행"
26일 구속 만료 김 전 장관,
'조건 없는 자동석방' 무산 전망
보건부 보석 거부 '부메랑'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제(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구속 기한(6개월) 만기가 도래하는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내지 상응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 △법정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본인 및 변호인 모두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맞선 것입니다. 법원은 '풀어주겠다'고 하고, 범죄 혐의자는 '못 나간다'고 버티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기간 만기(6월 26일) 때까지 버틴 후, 조건 없는 자동 석방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석을 거부하며 버티면 사실상 석방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은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겨두고 이를 허가했다. 김 전 장관 본인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며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조은석 특검


그러나 특검팀의 기소로 김 전 장관 측의 자동 석방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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