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경기도교육청 교사 법률 지원, 교권 보호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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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교권 보호에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은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의 하나인데, 함께 운영 중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도교육감 아동학대 신고 대응제' 역시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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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교권 보호에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은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의 하나인데, 함께 운영 중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도교육감 아동학대 신고 대응제’ 역시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0~12일 3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교육청 정책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층의 92%는 보호 정책 중 ‘교육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했다.
법률 지원 시스템은 일부 학부모, 학생이 악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어 응답자들은 ▲경기 교권 보호 지원센터 확대 운영(89%)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74%) ▲아동 학대 신고 대응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72%) 순으로 효용성이 크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의 교육 활동 보호 대책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를 묻는 질의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 인식 개선’(2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악성 민원 감소(14%)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13%)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10%) 효과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교권 보호에 필요한 과제로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학교 밖 분리 교육 프로그램’, ‘민원 대응팀 및 면담실 운영’ 등을 지목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체감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 시스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리서치가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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