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원 놓쳤네요"…재테크 필수템 'IRP' 사회초년생이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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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만원 못 받으셨네요."
연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사람이 IRP에 연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만 원(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식에 비유하자면 IRP라는 종목에 9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 16.5%를 보장해 주는 파격적인 상품인 것이다.
중도해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재무 상담사는 IRP는 '필수 재테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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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는 치명타…목돈 걱정되면 '여윳돈'부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148만원 못 받으셨네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재테크의 기본이 세금 공부라고 입을 모은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 중에 '새는 돈'을 틀어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상담사는 기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빨간펜을 들었다. 그러면서 받을 수 있는 돈 148만원을 놓쳤다고 짚었다.
상담사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연금 계좌'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면 최대 148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혜택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IRP 수익률이 16.5%?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의무가입 원칙인 국민연금과 달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연금 계좌다. 쉽게 말해 지금 저축한 돈을 55세 이후에 돌려받는 계좌인데, 직장인들 사이에선 '연말정산 필수템'으로도 불린다.
필수템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노후 생활을 스스로 준비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내가 저축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연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사람이 IRP에 연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만 원(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연 900만 원 납입 시 118만 원(13.2%)을 돌려받는다.
주식에 비유하자면 IRP라는 종목에 9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 16.5%를 보장해 주는 파격적인 상품인 것이다. 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 납입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더 많이 낸다고 더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 과세이연? 복리의 마법?
은행권 종사자들이 IRP를 '현존하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라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절세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IRP에 넣은 돈을 불리기 위해 예금 또는 ETF(상장지수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혜택이 바로 '과세이연'이다.
통상 1억원을 연 3% 예금에 넣었을 경우 300만 원 이자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253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자 300만원에는 15.4%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IRP는 수익금에 붙는 세금을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되면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 계속 투자로 굴릴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이자에 이자가 붙어 돈이 빠르게 불어난다. 일명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되는 셈이다.
◇ 목돈 걱정되면 '여윳돈'부터
물론 IRP에 가입하기 전에 짚어야 할 유의 사항이 있다. '중도 해지'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 55세가 되기 전 IRP를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돈의 16.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보다 더 큰 액수를 물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해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재무 상담사는 IRP는 '필수 재테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결혼이나 부동산 매매 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윳돈이라도 IRP에 저축하는 것이 좋다"며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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