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코’ 찍으면 주인 안다… ‘비문등록’ 정확히 뭘까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4. 2.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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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코 주름으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지만, 아직 기반 시스템이 부족해 유실견의 코를 찍어서 주인을 바로 찾기는 어렵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문이 찍힌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의 코 주름이 찍힌 ‘개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영화를 보면 지문을 조회해 범죄자를 특정하곤 한다. 이젠 유실 반려견도 코 사진을 찍어 곧바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된 걸까? 업계 종사자에게 물어봤다.

◇반려견 코 주름, 사람의 지문 역할 할 수 있어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묘도 등록할 수 있지만 외출이 잦지 않은 고양이 특성상 의무는 아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게는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을 해야 각 개체가 행정상 식별되고, 유실견이 됐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도 쉽다. 지금까지는 등록정보를 담은 칩을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거나, 외장칩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몸속에 삽입한 칩에 동물이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목걸이가 망가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문등록이다. 말 그대로 반려견의 코 주름을 등록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비문도 반려견마다 다르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개체 식별용 생체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근 반려동물 비문 등록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며 비문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등록을 마친 반려견도 비문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등록하는 반려견이라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내장칩 삽입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이용한 등록 중 하나를 비문 등록에 병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대표 발의한 상태다. 내장칩, 목걸이를 이용한 동물등록률이 20%로 저조하므로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정보(비문, 홍채 등) 등록방식을 도입해 개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법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생체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문등록 진행 장면./사진=펫나우 제공
◇유실견 코 사진 찍어 주인 찾는 것은 아직 불가능
편리한 반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각 업체에서 비문 데이터를 따로 등록·관리하다 보니, 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 코를 찍어 주인을 찾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 해당 동물의 비문이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등록됐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의 경우, 원하는 정보가 네이버에 있는지 다음에 있는지 몰라도 구글에 검색하면 모든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데, 반려견 비문의 경우 이 ‘구글’ 역할을 할 플랫폼이 아직 없는 셈이다. 기존 동물등록번호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아직 비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은 없다.

반려동물 AI 생체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나우(Petnow)의 정진욱 팀장은 “각 업체에서 수집한 비문 데이터를 한데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돼있지 않다”며 “조금 흔들린 비문 사진이어도 그냥 등록하는 업체가 있는 등 업체별로 데이터 품질이 다르다 보니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부 지침도 아직은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누가 비문을 더 많이 확보했는지가 곧 업체의 경쟁력인 이상 비문등록업체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가능성은 낮다.

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진욱 팀장은 “업체끼리 비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강아지의 비문을 찍으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되는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식의 통합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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