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불허

서기열/유오상 2023. 12. 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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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매트를 깔거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하면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개정하고, 저소득층의 바닥 방음 보강공사는 2025년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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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 사업승인 단지부터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매트를 깔거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하면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단지에 층간소음 우수 기술을 우선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1등급(37dB 이하)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법정 최소 기준(210㎜)보다 40㎜ 두꺼운 250㎜로 올린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개정하고, 저소득층의 바닥 방음 보강공사는 2025년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단지의 준공 승인 유예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 후 2026년께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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