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실수에 철회 후 재발의…검사탄핵안 '복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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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29일 철회했다가 재발의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에 적시한 내용인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에 제출한 검사탄핵안을 바탕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를 확인한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탄핵안을 철회했고, 이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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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29일 철회했다가 재발의했다.
실무 차원의 실수를 수정한 후 다시 발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전날(28일)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 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적혀있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에 적시한 내용인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에 제출한 검사탄핵안을 바탕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를 확인한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탄핵안을 철회했고, 이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탄핵안 철회와 재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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