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돌입 강수

성시호 기자, 정진솔 기자 2025. 1.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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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한 달 지났다. 왜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14분여간 발언하자 정 재판관은 "그러면 이 정도로 쟁점정리를 마치겠다"며 한 마디로 일축한 데 이어 준비절차 말미에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 일어나서 불쑥불쑥 얘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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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주재하기 위해 입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번 답변서엔 주로 절차적인 것에 대한 문제만 삼고, 내용에 관해선 아직 답이 없어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한 달 지났다. 왜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 대리인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아 나중에 변론기일에서 주장하려고 한다"며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그걸 '추후에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너무 많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니 이따 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 가면서 하란 말이다"라고 맞받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증거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4일 첫 변론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심판절차가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은 변론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정식 변론을 앞두고 증인·증거 신청을 미리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채택하면서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손에 넣게 됐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신청한 증거가 없냐"는 이미선 재판관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할 증인이 있냐"는 질문에도 "입증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이번에 못 냈다. 준비기일이 한 차례는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가 재판관들의 싸늘한 반응을 마주했다. 이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소정외(서면)로 신청하면 채택하겠다"며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이날 1·2차 변론기일을 통보했고, 헌재는 준비절차 종결 직후 3·4·5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공지한 상태다. 탄핵심판에선 변론기일에서도 증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 측 증거신청을 제지하기 위해 펼친 공방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수사기록 송부촉탁과 국회 회의록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이 수사기록의 증명력을 탄핵해야(감쇄해야) 하는 입장에 떨어진다", "회의 개최사실을 넘어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며 반발했지만, 이 재판관은 채택 결정을 거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소추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주장했지만, 헌재는 일단 심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14분여간 발언하자 정 재판관은 "그러면 이 정도로 쟁점정리를 마치겠다"며 한 마디로 일축한 데 이어 준비절차 말미에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 일어나서 불쑥불쑥 얘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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