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빼돌려 집 사고 해외여행…회사 뒤통수 친 10년 근속 경리

홍효진 기자 2023. 11.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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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로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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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리로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1심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산의 한 공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총 213회에 걸쳐 3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직원 급여 및 회사 비용 지급 등을 담당한 A씨는 월급 등 비용 지급을 2배로 부풀려 결재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필리핀과 괌, 프랑스 등 해외여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결혼, 가족 빚 청산, 백화점 쇼핑, 비트코인 및 부동산 구입, 남편 사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 동안 3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해금 중 일부(약 13억원)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20억원 상당의 횡령금이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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