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오늘 연가·조퇴 내고 나왔습니다”…여의도 일대 가득 채운 서이초 추모제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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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로 조퇴를 내고 나왔습니다. 평일이어도 교사 인권을 위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4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옆 앞에서 열린 서이초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3학년 교사 김모(30) 씨는 이 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국회의사당 일대는 검은 상의와 하의를 입은 교사들로 넘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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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가족 등 삼삼오오 집회 참석
교사들“진정한 교육 막는 행태, 바뀌어야”
집회 참여자 교통 정리하는 모습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오늘 바로 조퇴를 내고 나왔습니다. 평일이어도 교사 인권을 위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4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옆 앞에서 열린 서이초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3학년 교사 김모(30) 씨는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7년차인 김씨는 “웬만한 교사들이면 매년 부당한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자인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라기 위해선 오늘 꼭 (추모제에) 나올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국회의사당 일대는 검은 상의와 하의를 입은 교사들로 넘쳐났다. 무대가 설치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을 비롯해, 해당 지점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여의도 공원 일대까지 검은 옷을 입은 참여자들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리를 잡지 못한 나머지 인도나 공원 풀숲 어귀에서 부채를 든 채 집회 측 발언에 경청하기도 했다.
교사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참여자들은 연령대별로 다양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윤모(63·여) 씨의 경우 몇 년 전 교직에서 퇴임했다. 그럼에도 윤씨는 이번 집회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30년 이상 교단에 서면서 교사에 대한 불공정 민원을 경험해왔다. 현재 교단에 선 교사들 역시 변함 없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현실을 십분 공감한다”며 “진정한 교육 막는 학부모, 진정한 교육보단 눈 앞의 자녀를 우선시하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은 교사도 있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방문한 뒤 추모제를 왔다고 밝힌 정모(41·여) 씨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아침 일찍 대전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정씨는 “아이들도 초등 교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와 서이초를 방문 한 뒤 국회 앞으로 오게 됐다”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은 도를 넘었다.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집회 현장에선 병가와 조퇴 등을 신청하고 참석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신모(25·여) 씨는 “오늘 바로 병가를 신청하고 학교를 가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고시로 부족하고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날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일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집회 장소 곳곳에는 주최 측 인원들이 교통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러졌다. 일부 주최 측 관계자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해주세요’라는 팻말을 머리 위로 들기도 했다. 착석해 있는 참가자 중 건강에 이상이 올 경우를 감안해 ‘아픈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라는 팻말도 수시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날 집회 측 교통 관리에 나선 서모(49) 씨는 “교사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인 만큼,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고 싶진 않다”며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뒤, 안전하게 집회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과 형사 고발까지 경고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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