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협동조합노조 "울산축협,타임오프 빌미로 단협 일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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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산농협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울산축협 노사가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은 타임오프 사용 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측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태관리를 시도하고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용을 요구하더니 지난 3월에는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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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협 단협 해지 규탄 기자회견 [촬영 장지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08/yonhap/20230808170156337xkvl.jpg)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축산농협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축협이 근로시간면제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더니 급기야 6월에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축협 노사가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은 타임오프 사용 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측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태관리를 시도하고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용을 요구하더니 지난 3월에는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용은 노조가 자체 보관하다가 총회나 회계감사 시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울산축협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울산축협은 정당한 이유 없는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축협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사규에 의해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내용을 요구한 것"이라며 "단협 해지는 전반적인 노사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를 없애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노무사 조언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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