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유부남인 것 몰랐다” 주장

최윤정 2023. 7.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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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하나경(39·現 소혜리)가 상간녀 소송 피소와 함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18일 연예 매체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약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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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다음 영화 홈페이지 캡처
 
배우 하나경(39·現 소혜리)가 상간녀 소송 피소와 함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18일 연예 매체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약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새롭게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두 사람의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그와의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 측은 지난해 4월경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후 본인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과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나경은 또 “내가 밝히지 않았으면 A씨가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텐데, 오히려 내게 누명을 씌워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B씨와 사이가 틀어진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티비’ BJ로 활동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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