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사했는데 연차가 없대요…어떻게 된 거죠?"[직장인 완생]

고홍주 기자 2023. 6.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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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연차 사용 결재를 올리니, 입사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해 연초에도 며칠씩 쓸 수 있었는데, 입사 1개월 후부터 연차가 하루씩 발생한다는 것.

6월 1일 입사한 A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근속일수가 214일로, 총 8.8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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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1달 만근해야 연차 1일 발생하는 구조
입사 2년째부터는 회사마다 연차 계산 방법 달라져
입사 첫 해 발생한 유급휴가, 안 쓰면 그대로 소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이달 초 회사를 옮긴 A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연차 사용 결재를 올리니, 입사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해 연초에도 며칠씩 쓸 수 있었는데, 입사 1개월 후부터 연차가 하루씩 발생한다는 것. 다행히 상사가 상황을 이해해줘 쉴 수 있었지만, 또 다시 급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A씨는 난감하다.

A씨와 같이 이직으로 회사를 옮기거나 새로 입사한 사람들 중 연차 사용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법적으로 1년에 연차가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했다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총 25일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하지만 A씨처럼 매해 1월 1일 이후 입사한 사람은 '1년 미만 근로자'로 분류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즉, A씨는 1달 만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구조기 때문에 1개월 근무한 이후인 7월 1일에 첫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A씨에게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안내한 것이다.

그렇다면 입사 1년이 지나 2년째가 되는 해에는 연차가 어떻게 지급될까? 회사마다 연차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A씨의 회사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라면, A씨가 2024년 5월 31일까지 만근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연차 11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입사 1년이 되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입사 1년이 되는 2024년 6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같다.

다만 A씨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만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연차는 근속일수로 계산해 비례 지급하게 된다. 6월 1일 입사한 A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근속일수가 214일로, 총 8.8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여기에 입사 1년 미만시에 부여되는 월차 5일을 더하면 2024년 A씨가 쓸 수 있는 연차는 총 13.8일이다.
유의할 점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것이다. A씨 사례로 돌아가 보면 A씨가 2024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월차'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진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추후 3년간 행사 가능하다. 다만 사측이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에 따라 연차 소멸 전 적법적인 조치를 했다면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된다. 이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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