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 최대 월 247만원…"저출산 극복 이렇게" 독일은 지금

베를린(독일)=김지현 기자 2023. 6. 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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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행복한 나라-독일]②남성 육아휴직 평균 8.7주·소득대체율 한국 2배
[편집자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들어 1.5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의 비결은 무엇일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게 혜택이 더 크고 행복하다는 두 나라엔 공통적으로 탄탄한 가족정책과 성평등 인식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여성가족부의 미래 역할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우리 사회가 곱씹어볼만한 모범사례가 있는 현지에서 모색해봤다.

독일 베를린에서 한 아빠와 아이가 자전거로 함께 귀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독일 베를린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워킹맘 레니 바우어(Leni Bauer)씨. 3년전 딸을 낳은 바우어 부부는 14개월간 출산급여를 포함해 부모수당과 부모수당 플러스(+) 등을 받았다. 그녀는 출산 후 반년이 지난 뒤 남편과 교대하고 경력단절 없이 직장에 복귀했다. 현재는 아동수당으로 딸에게 필요한 책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바우어씨는 "월급의 3분의2를 보전해주고, 시간제로 일하는 동안에도 수당을 받아 돌봄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없었다면 쉽게 출산을 결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출산과 육아는 과거와 달리 하나의 '도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가족주의보다 개인주의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늘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현지에서 만난 레지나 쉐펠스(Regine Schefels) 베를린 주 교육·청소년·가족부가족정책과장은 "젊은 세대가 가족 이루는 것을 돕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시간·인프라'..저출산 정책 3개 키워드
'Income(수입)·Time(시간)·Infrastructure(인프라).' 지난 25년간 독일 연방 정부와 베를린 주 정부에서 가족정책을 설계해온 쉐펠스 과장은 독일의 가족정책을 이 3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기본 조건이란 게 정책설계자들의 판단이다.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독일의 가족정책은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양육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킨더겔트)'이 대표적이다. 자녀가 18세를 넘어도 직업적 수입이 없는 학생이거나 직업교육을 받는다면 25세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첫째·둘째를 기준으로 2016년 194유로(약 27만원)였던 액수는 지난해 219유로(약 30만원), 올해는 250유로(약 34만원)로 늘었다.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급하는 한국보다 훨씬 많다.

12개월간(최장 14개월) 실질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엘테른겔트)'도 있다. 최대 월 1800유로(247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전 소득이 없어도 300유로(41만원)가 나온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부모와 아이 모두 국적 상관없이 부모가 세금을 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쉐펠스 과장은 "독일에서 제일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꼽으라면 부모수당"이라며 "아이를 돌보는 1년 정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에 맞게 조합해 쓰는 '부모수당'
특히 독일은 2015년에 '부모수당 플러스'와 '파트너십 보너스'로 다시 한번 부모수당을 고도화했다.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는데 맞춰졌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쉽게 말해 부모수당보다 액수는 적지만, 24개월간 더 길게 지원받는 제도다. 부모휴직을 전일 사용하면 부모수당만 받을 수 있지만, 시간제 근로를 하면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다.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모수당과 부모수당 플러스를 모두 수령한 부부가 이후에도 아이와 시간을 갖기 위해 전일제 대신 시간제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최대 4개월까지 지원되며, 지원액수는 부모수당 플러스와 같다. 독일의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부모수당과 부모수당 플러스, 파트너십 보너스 세 가지 제도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조합해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약 8.7주이며, 소득대체율은 65%로 한국(3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쉐펠스 과장은 "사람마다 가진 라이프스타일은 다르고, 가족정책은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전후 14주간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교육 및 가족 상담센터인 프뢰벨 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출산휴가와 부모휴직 등의 제도도 촘촘한 편이다. 1979년부터 독일에선 여성이 출산예정일 전 6주부터 출산 이후 8주까지 총 14주간의 법정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산모는 출산 후 8주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 월급의 100%를 출산급여로 받는다. 월급이 있으면 최근 3개월간 받은 금액을 평균으로, 주급은 지난 13주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부모휴직제는 자녀의 돌봄을 위해 부모가 합쳐서 3년까지 근로를 쉴 수 있는 제도로, 총 3번으로 나눠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독일은 2018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해 임신한 여성이나 출산한 여성의 해고에 대한 보호조항도 강화했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돌봄과 교육 시설, 가족 문제 관련 상담소 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쉐펠스 과장은 "베를린엔 한 주에 49개의 가족센터가 있다"며 "양로원과 유치원을 같은 공간에 둔다던가. 아빠들을 위한 아빠센터와 엄마들이 모이는 엄마센터, 동성혼을 한 가족들이 찾는 무지개부모센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재정적 혜택을 주는게 아동 빈곤을 예방하는 측면과 연결돼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음으로써 내는 기회비용을 저희가 보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베를린엔 가족지원법이라고 해 0~18세 아이들과 청소년은 재정적으로 안정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 놓고도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독일)=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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