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어났나요…남성 직원도 ‘휴가 10일’ 의무 사용

유경선 기자 2023. 6.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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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청 대상 우선 대책
만 8세 이하 자녀 키운다면
연 1회 육아휴직 사용 권고

서울시가 이달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 1회 육아휴직 사용도 권고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일·생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은 서울시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도 도입된다.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10일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직장 내 불이익 우려, 눈치보기 등 문제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는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매년 휴가 사용을 권고한다. 임신한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사업주가 연 1회의 육아휴직 사용 권고를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도 연 1회 서면 권고받는다.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근무평가, 업무배치, 승진 등에서 불이익 받은 것은 없는지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업무 적응 교육 콘텐츠를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는 모두 현행법에 근거가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법령이나 규정에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모아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자체 표준규정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도 확산해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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