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권영세도 “중단해야”

이보라·문광호 기자 2025. 1. 3. 09: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영장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제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향해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그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조해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며 “공수처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죄 (수사권)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고 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 운전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비판했다. 그는 “통상 공수처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해왔다”며 “이번은 유독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했다. 편의적 판사 쇼핑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영장판사가 법 영역 밖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영장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건 삼권분립 월권 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나간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어서 바로 구속까지 강제 수사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돼있고 또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도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이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도 형식적으로 구성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 측에서 협조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만큼 그 진행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