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난 댓글 달았지?'…경기도 감사부서 '불법사찰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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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호 경기도'의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경찰이 도 감사부서의 불법 사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감사부서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최근 다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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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이상휼 기자 = '이재명호 경기도'의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경찰이 도 감사부서의 불법 사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감사부서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최근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남양주시와 경기도간 '불법 감사' vs '감사거부' 맞고발전에 의해 시작됐으나,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및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올 3월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감사에 대한 일부 부당성을 인정했고, 이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현재 경찰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단체 추가고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을 토대로 당시 위법 감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경찰은 특히 위법 감사 의혹과 함께 도 감사부서의 남양주시 직원들을 상대로한 '불법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찰 의혹은 도 감사부서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도 감사부서 관계자들은 2020년 11~12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서 '언론보도 의혹사항' '홍보팀의 댓글 작업' 등을 명분으로 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도 감사부서 관계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계곡정비 사업을 추켜세우는 기사에 '불법계곡 정비는 남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한건데 이재명이라뇨?' 등의 댓글을 단 남양주시 직원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들을 불러 문답조사를 벌였다.
문답조사에서 도 감사부서 관계자들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일부러 이 지사가 여론조사 1위로 올라선 날에 맞춰 댓글을 달았냐' '조직적으로 한 것이냐' 등의 말로 남양주시 직원들을 추궁했다.
또 '(댓글을 쓰게 한)윗선을 대라, 뒤집어쓰지 말라, 공무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겁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남양주시 직원이 '지사님을 칭찬하는 댓글도 (공무원)중립의무 위반이냐'고 묻자 조사자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헌재는 '언론보도 의혹사항' '홍보팀의 댓글 작업' 등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법 감사'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시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도의 '댓글 감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며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 사찰이자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윗선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겁주기식 감사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양측 간 고발 사건 전반을 다시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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