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 평균 이자율 414%...1년 전의 2배

지난해 불법 사채의 이자율이 평균 연 41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채를 1년간 쓴다면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 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229%였다.
대출 영업을 할 때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정 최고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리(高利)를 뜯어내는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금융협회의 분석 결과 작년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평균 31일간 382만원을 빌려 썼다. 전체 피해 건수의 90.7%가 신용대출이었으며, 담보 대출이나 일수 대출 비율은 낮았다. 요즘 불법 사채업자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하지만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인터넷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띄운 것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주로 쓴다.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최모씨는 온라인으로 연락이 닿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105만원을 빌렸다가 3주 후 원리금으로 135만원을 갚았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이자가 원금의 약 5배에 달한다. 일부 사채업자는 속칭 ‘30·50′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원리금으로 5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3건(총 대출금 2억929만원)의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해 이 같은 채무조정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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