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자료’ 법원 제출명령 최종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최종 거부했다.
이날 기일에서 학교 측은 비대위의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도 학교 측이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 이를 변론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최종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국민대학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학교 측 대리인은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이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직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비대위 측은 실제 박사학위 취득자가 직장에서 겪은 피해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국민대 졸업생은 “학교가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면 켕기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굳이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도록 대응을 하는 게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국민대가 제출을 거부한 회의록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 2억2000만원, 사택에 휴가비까지?”…여기가 진짜 ‘넘사벽’ 직장입니다
- 김혜경 여사, ‘90도’ 인사하는데…‘李 선배님’ 권성동, 못 본 척?
- 박정민, 시력 잃은 父 위해 ‘오디오북’ 제작 “난 장애인의 아들이야”
- 생방 중 김혜경 여사 머리 밀친 카메라…대통령실 “각별한 주의 부탁”
- 이봉원, 사업 실패 → 7억 사채 빚...‘♥박미선’에게 이혼 당하지 않은 비법
- 불륜 스토리에 ‘미친X’ 분노...강다니엘, 녹화 도중에 욕설 → 사과
- “이러다 제주도 망한다”…한국인, ‘이곳’으로 몰려간 이유
- ‘탈모 논란’에 3,571모 심은 썸머퀸 “흑채 썼는데 물에 다 씻겨 나가”
- “진짜 오은영 맞아?”...바뀐 헤어스타일 ‘눈길’ → 민낯까지 최초 공개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