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尹에 폭탄발언 "자신이 싼 똥, 누군가 대신 치운 것에.."

권준영 2022. 9. 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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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 시킨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인간적 도리를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일로 최소한의 각성은 있길 바란다"면서 "자신이 싼 똥, 누군가가 대신 치운 것에 빚진 마음 안고 국정에 임하시라. 자신이 뱉은 막말, 우리 시민들께서 대신 치른 모욕감에 엎드려 사죄하시라"고 일침을 놨다.

민형배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참사, 박진 장관 해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헌법 제63조에 따라 주권자 시민을 대신한 결정이다. 정권 출범 반년도 안 된 시점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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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에 인간적 도리를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최소한의 각성은 있길 바란다"
"해임건의안 통과는 당연한 귀결..조문외교에 조문은 없었다"
"해임 건의는 사실 장관 해임하자는 게 아냐..尹대통령의 입을 해임해야 한다는 시민의 뜻"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반 문구를 쓴 손피켓을 들고 여야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 시킨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인간적 도리를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일로 최소한의 각성은 있길 바란다"면서 "자신이 싼 똥, 누군가가 대신 치운 것에 빚진 마음 안고 국정에 임하시라. 자신이 뱉은 막말, 우리 시민들께서 대신 치른 모욕감에 엎드려 사죄하시라"고 일침을 놨다.

민형배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참사, 박진 장관 해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헌법 제63조에 따라 주권자 시민을 대신한 결정이다. 정권 출범 반년도 안 된 시점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해임건의안 통과는 당연한 귀결이다. 조문외교에 조문은 없었다"며 "한미정상회담은 자취를 감췄고, 한일정상회담은 굴욕이었다. 윤 대통령의 막말로 외교 대참사의 정점을 찍었다. 정작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제대로 뻥끗도 못 해본 그 입을 잘못 놀려서 말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는 사실 장관을 해임하자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의 입을 해임해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라면서 "국힘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며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항의집회까지 한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치행태다. 검치정부 여의도 지부 노릇하느라 맛이 간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이쯤에서 그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3개국(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국익 훼손'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외교 수장'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6석을 보유한 정의당도 '외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라는 이유 등을 들며 투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건의 대상은 사퇴하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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