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결정

김정근 2022. 9.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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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5개 대학의 겸임 교수나 시간강사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여사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주 안에 고발인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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