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성 피해 손배소 '勞 아킬레스건'.. "원칙대로 책임 물어야" [일러스트 이코노미]

장우진 2022. 8.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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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운송료·해고자 복직 명목 시위
사측 파업 피해늘자 손배소 검토
수백억대 규모에 노조 사생결단
野는 소송금지 노란봉투법 추진
지난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하이트진로 불법 농성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계는 불법 농성으로 인해 직접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기업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적으로 쟁의 권한이 없는 노동계의 이 같은 불법 농성이 재발하는 만큼, '민·형사상 원칙'적용만이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코레일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 노조 및 노조간부들에 대해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만큼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행위를 압박하는 최대 무기라는 얘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하고 있다. 옥상에 올라간 11명 중 1명이 이날 오전 아프다는 이유로 내려온 것이 전날과 유일하게 다른 상황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불법 농성에 적극 가담한 화물연대 조합원(차주) 12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 본사 농성에 가담한 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손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로, 인원은 70~100여명가량으로 파악된다. 하이트진로지부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수양물류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인원이 포함돼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옆건물 앞 인도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 직원들은 현재 후문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의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면서 인화물질인 시너까지 들었다. 회사는 현재 피해 부분에 대한 손배소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러한 파업으로 직접 피해 60억원, 간접피해는 2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는 또 운송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수양물류와 합의를 봐야 하는 부분으로 개입 명분이 없다며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6~7월 51일간 끌어온 하청노조의 불법 도크점거에 대한 손배소를 준비 중이다.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회사는 어느 수준으로 손배소를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정권 교체이후에도 노동계의 불법 농성에 대해 원칙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잡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 물류 지연 등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군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간 불법파업에도 노사간 타결로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될 경우 또 다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불법 농성을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원칙주의 적용이 대두됐지만 결국 노조의 주장대로 안전운임제가 연장됐다"면서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어서 노조법도 적용이 안된다"며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민·형법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연·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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