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모텔서 불 지른 망상장애 40대, 집행유예

김동영 2022. 1. 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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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을 이유로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망상장애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8시49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신변을 비관하다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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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신변 비관’을 이유로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망상장애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8시49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신변을 비관하다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소파와 객실 바닥에 불이 번졌으나, 투숙객 5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망상장애 정신질환을 앓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모텔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산상 피해자인 모텔 주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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