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지기' 석동현 "공수처, 상상 초월 안하무법…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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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법"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법, 무효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인력을 동원한 건 법 위에서 법에 안 맞는 일들을 마구 자행한다는 참담한 느낌"이라며 "대통령이 어디 해외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권한 정지 상태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체포라는 수단으로 만용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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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법"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법, 무효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인력을 동원한 건 법 위에서 법에 안 맞는 일들을 마구 자행한다는 참담한 느낌"이라며 "대통령이 어디 해외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권한 정지 상태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체포라는 수단으로 만용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왜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느냐'는 물음에 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판사가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간과 혹은 어떤 뜻에서인지 발부했다. 판사가 발부했다고 법의 하자 문제가 치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거부한 건 "쪼잔하게 뭘 비켜 가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통치 행위가 재임 중에는 사법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의 매우 중요한 원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옳게 제대로 행사했느냐는 따져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따지기 위한 것이 헌법재판소 절차인데 이런 작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반 정도의 지력으로 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비상계엄을 했는지를 수사관이 어떻게 수사하고 심문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추궁당해서 신문 답변하는 식의 조사에는 대통령이 응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맞서겠다는 건 법 조항과 법리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한다는 전제 위에서 당신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라면 그것에 맞게 움직이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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