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JTBC·MBC·SBS '관저 촬영' 고발에 "명백한 언론탄압"

정철운 기자 2025. 1.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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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촬영한 JTBC, MBC, SBS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들 방송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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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가 법원의 영장도, 언론의 취재도 차단되는 헌법 위의 성역인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촬영한 JTBC, MBC, SBS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방송3사는 공동으로 헬기를 운용했으며 JTBC와 MBC는 일시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들 방송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은 4일 “어제 한남동 관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 자신들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렵나”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실은 관저를 허가 없이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금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은 윤석열과 경호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던 대통령실이 언론사 고발엔 번개처럼 나서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밝힌 뒤 “언론사 고발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남동 관저가 법원의 영장도, 언론의 취재도 차단되는 헌법 위의 성역인가”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실은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고, 언론과 국민을 겁박하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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