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망원렌즈로 女 신체 '찰칵'..30대 현행범 체포

윤지혜 기자 2021. 10. 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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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로 인근 주택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의 공사중인 13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 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인근 주택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옥상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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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로 인근 주택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의 공사중인 13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 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인근 주택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에는 속옷 차림이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들의 촬영물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옥상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횟수와 피해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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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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