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공수처·경찰, 문 부수고 무단침입…근무자에 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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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처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호처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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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처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호처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또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후 1시30분쯤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장시간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 상태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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