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리고 무시당했다"..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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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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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50만원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에게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집 근처 공원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에 붙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내연관계임을 주장하며 이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어 해당 옷을 버렸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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