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28kg' 지적장애 누나 학대·치사 30대 2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6개월

김도현 2021. 4. 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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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장애돌봄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 5년보다 2년 6개월이 늘어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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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있었어도 피해자 병원 안 데려가는 등 비난 가능성 커"
"국가 지원금 받기 위해 무리한 부양 시도, 결국 방치로 이어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장애돌봄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 5년보다 2년 6개월이 늘어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했다”며 “무리한 부양은 결국 방치로 이어졌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피해자를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은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적 복지 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어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 얼굴과 등 등에는 탈출하기 위한 피하 출혈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41)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묶어두거나 굶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학대를 일삼았다.

학대로 평소 80㎏였던 B씨가 학대로 28㎏까지 체중이 감소했고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묶어둔 채 외출하고 돌아오면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 속박 기간이 최대 4일 동안 이어진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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