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돈 내고 인테리어 맡겼더니 내 집에 빨간 딱지?
【 앵커멘트 】 요즘 집을 새로 꾸미거나 개보수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섣불리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꼼꼼히 쓰지 않았거나 공사비용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자칫 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유치권 행사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김민형, 손기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전통 호텔 소유주인 A 씨는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사업 확장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자신의 돈을 보태 한 업체와 약 9억 3천만 원에 호텔 로비 등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지난해 4월 말까지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인테리어 공사 발주 호텔 대표 -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유치권이라고 들어와서. 유치권이라고 뻘겋게 온 건물에다 도배해 놓고 쓰레기 쌓아 놓고, 일체 어떤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됐더라면 투숙객을 받았을 호텔 로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만 창문에 적혀 있습니다."
업체 측은 "A 씨가 계약한 내용과 달리 공사 변경을 의뢰해 공사기간이 늦어졌고, 오히려 정산해주겠다던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와 도면 등을 놓고 합의한 내용이 명확치 않아 공사 범위를 놓고도 다투는 상황.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A 씨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했더니, 업체가 지급받은 돈이 들어간 공사비보다 많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공사와 관련한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유치권은 민사소송 문제여서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도 사실상 막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병진 / 변호사 -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불합리하든, 불합리하지 않든 그런 걸 따지기보다 돈을 주고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순응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대 B 씨 부부는 지인인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 C 씨와 자택 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곤혹스런 일을 당했습니다.
세면대는 물론 방문 손잡이도 없을 정도로 공사가 엉망이었지만, 계약서에 공사 금액을 명확히 쓰지 않고 구두로 5천만 원에 합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미 자잿값을 포함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인 B 씨는 공사를 끝내려고 C 씨의 요구에 추가로 1천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C 씨는 돈을 더 달라며 유치권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 인터뷰 : C 씨 일행 - "유치권 행사는 있잖아요. 우리의 권한이 있어요. 돈 받을 권한이 있다고요. 우리가 한두 번 해 보느냐고, 법적으로."
이에 대해 C 씨는 취재진에 "인건비를 받지 못했고, 공사 비용은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유명 운동 유튜버도 헬스장 인테리어 사기를 당해 법적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 인터뷰 : 핏블리 / 유명 운동 유튜버(지난해 11월) -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하는 과정을 좀 담아 볼게요. 남의 돈을 함부로 사기를 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없어졌으면…."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연일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내건축업 면허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업체 대부분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무면허'로 운영 중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의 인테리어 공사는 면허 없이 수주할 수 있어 악용되기도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무면허 업자를 임원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반드시 면허 여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면허가 있는 업체면) 여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업체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만으로 면허 유무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40조 원대로 성장한 인테리어 시장.
꼼꼼한 계약 없이 섣불리 공사를 시작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포커스M입니다.
[peanut@mbn.co.kr]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김현석 기자, 이은준·정지훈 VJ 영상편집 : 유수진 화면제공 : 핏블리 FIT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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