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8일부터 문 닫는다..교육부 "방역점검 강화"(종합2보)
고3, 재수생 등 졸업생 대상으로는 교습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서울 중·고교 내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개시돼
비수도권은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로
[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학원은 오는 8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5단계 지침에서의 '제한적 운영'보다 강화된 것이다. 수강생과 강사 등 청·장년층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대학별 평가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등 수험생을 위한 논술과 면접 등의 교습은 허용한다. 교육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학원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은 8일부터 최대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은 이보다 하루 앞선 7일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비수도권 지역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되, 고교와 소규모 지역·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8일부터 교습 못 해…대입 교습은 가능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의 운영이 8일부터 중단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 방역조치에는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내용은 없다.
수도권 지역 학원과 교습소에 내려진 집합금지는 본래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당초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칸을 띄운 채 오후 9시 전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을 인정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단, 본래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 4만1725개소 가운데 대입 수험생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은 4340개소(10.4%)다. 교습소 2만1298개소 중에 대입 전문 교습소는 1033개소(4.8%)다. 대입 교습을 하는 학원·교습소 5375개소에서 고3, 재수생 등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다.
입시학원을 찾는 학생들 중 대입 수험생과 고1~2 등이 구분되느냐는 질의에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학 입시를 위한 고3, 재수생들과 다른 학년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른 학년들의 경우에는 학원의 교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칸막이가 없는 좌석 한 칸을 띄우고, 단체실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 가능하다. 수도권의 일부 학원과 이들 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수칙을 지켜 영업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한 칸을 띄우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운영할 수 있지만, 단체실은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닫아야 한다. 실내 음식 섭취는 2단계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 대상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해 독서실은 교육청, 스터디카페는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방역 점검을 추진해 나간다. 비수도권 지역도 밀집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대입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대입 수시 논술고사, 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학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학교 다시 '3분의 1' 등교…서울 중·고 내일부터 원격수업
교육부도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 변경을 돕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시작되며,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앞서 4일 서울시교육청은 7~18일 2주간 관내 모든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다만 기말고사 응시, 고입 전형 준비 등 등교가 불가피한 해당 학년은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는 한에서 등교할 수 있다. 맞벌이 가족 등의 돌봄 공백이 우려돼서다. 대신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초·중·고 3분의 1 밀집도 준수를 사전에 안내했다.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 중대본의 단계 격상 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교는 3분의 2, 유·초·중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규모 학교나 특수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부산, 광주 등 이미 2단계 학사조치를 적용하던 지역이 많다"며 "2단계의 경우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학사 운영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학교는 2단계 시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 원칙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2.5단계가 되면 모든 학교급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하며, 3단계 시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기말 학생 평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기말고사 등 일정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일선 학교에 재차 안내했다. 이미 8월 학교장 판단으로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에서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알렸던 바 있다. 단, 평가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계획이 변경됐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 8월11일 발표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점검해 이행하라 요청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수업 전문성이 있는 우수 교사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등 교육 당국이 마련한 방역·학습·돌봄 분야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학생안전특별기간 등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면서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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