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부동산은 뇌물로 마련한 '불법재산'..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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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헌주 검사 : 이 사건 부동산들은 전부 전두환이 수수한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불법재산 해당합니다.
검찰은 "불법재산이거나 차명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처분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채 건물과 정원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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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헌주 검사 : 이 사건 부동산들은 전부 전두환이 수수한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불법재산 해당합니다. 또 신탁 회사와 전두환 일가의 오래토록 지속된 관계를 봤을 때, 불법재산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 추징과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4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 중 1050억원을 미납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압류처분 중인데, 전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채 건물과 정원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의 경우 본인 명의로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리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부동산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재용씨가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빌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한 거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재산 자체를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과는 관계없는 재산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다시 한번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재산이라면 제3자를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순자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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