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법' 추진..치료제·백신 개발비 지원에 중점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2020. 6.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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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번에 제안하는 특별법은 기존 약사법이나 감염병관리법에서 제안하지 못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집행에 중점을 둬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성공을 돕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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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에 한계.."치료제·백신 개발 성공하도록 지원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0.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 시 신속하게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번에 제안하는 특별법은 기존 약사법이나 감염병관리법에서 제안하지 못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집행에 중점을 둬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성공을 돕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국책과제 등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대응 등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복 과제 우려 등으로 인해 치료제 개발비 지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관련 치료제나 백신의 경우 스타트업이나 바이오벤처가 개발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임인택 국장은 "기존에 예비타당성제도나 기업을 직접 지정해서 R&D를 지원하는 부분에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위기 대응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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