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불구,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불법주차 여전

송애진 기자 2020. 6.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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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7시 30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해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으로, 전년대비 8건(61.5%) 증가했다.

대전경찰청이 4월 20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5월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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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한달새 견인 27건 등 814건 단속
3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담벼락 옆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아이 등교시킬 때 마다 항상 아슬아슬해요. 아침엔 특히 학교 앞에 차가 많이 주차돼 있고 복잡해서 불안해요 ”

3일 오전 7시 30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은 밤새 세워놓은 주차 차량과 출근을 서두르는 차량이 뒤섞이면서 복잡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중앙선 침범 차량까지 쉽게 볼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표식이 전혀 무색한 상황이다.

이날 낮 12시 대전의 또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는 길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로변과 달리 이면도로인 중학교 담벼락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된 차량들로 빼곡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교행이 불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30㎞ 이하로 주행하는 차가 있는 반면 내리막길로 속도를 내고 달리는 차도 있었다.

이날 3차 등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등하굣길 어린이들 안전이 이같이 위협을 받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이 만연, 민식이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매일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킨다는 한 학부모는 “아침에 도우미 분들이나 경찰들의 지도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오후만 되면 불법 주정차로 시야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으로, 전년대비 8건(61.5%) 증가했다.

대전경찰청이 4월 20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5월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지난 1일 기준 계도 554건, 과태료 부과 233건, 견인 27건 등 총 814건의 실적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에서 10명 내외로 오전과 오후 각각 한시간씩 학교 주변을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을 꾸준히 해 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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