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연 안성 쉼터 일부 건축물에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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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해온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일부 건축물에 대해 주무관청인 안성시가 '철거명령'(시정명령)을 내린다.
20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시 건축과는 지난 18일 정의연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한 1차 현장조사에서 인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없던 시설물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정의연이 쉼터 공개를 거부할 경우 안성시에선 당분간 조사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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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해온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일부 건축물에 대해 주무관청인 안성시가 ‘철거명령’(시정명령)을 내린다.
◆ 외부창고와 정자, 비 가림막 등 불법 증축물로 잠정 판단…통지문, 실행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순
우선 안성시는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컨테이너박스 외부창고와 연못 옆 정자, 건물 뒤 비 가림막에 대해 철거(원상복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외부창고를 포함해 정자와 비 가림막 모두 인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없던 시설들”이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누락된 만큼 (철거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실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성시가 사전신고가 되지 않은 외부 건축물을 일단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고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건물주와 함께 최종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행강제금의 규모에 대해선 섣불리 단정 짓지 못했다. 불법 증·개축 시설의 건축 시기와 정확한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성 쉼터의 경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수백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연은 외부창고에 대해 “쉼터 관리인으로 지내던 윤미향 전 대표의 아버지가 머물던 공간”이라고 해명했지만 불법 증·개축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쉼터 부지와 건물은 지난달 23일 4억2000만원에 매각된 상태로, 아직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자는 정의연으로 돼 있다.
안성시는 외부 건축물 외에 쉼터 본채에 얽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성 쉼터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195.98㎡(약 59평)로 기재됐지만, 정의연이 공개한 연면적은 264.25㎡(약 80평)다. 정의연의 설명과 68.3㎡(약 20평) 차이가 난다.
안성=글·사진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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