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선희, CJ 상대 2200만원 '갈취'..구속영장 청구
유희곤 기자 2017. 10. 17. 15:53
[경향신문]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이 CJ그룹에서 2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 사무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 물러나라’는 취지로 집회·시위를 했다. 이후 집회·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 지원물품 1200만원어치 등을 전달받았다.
CJ는 박근혜 정부 당시 ‘좌파기업’으로 낙인찍혔다. 추 사무총장도 2013년 5월 CJ 본사에서 ‘종북사업 규탄 기자회견’ 등 불법 집회 13회를 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로 지난 8월 한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에서 추 사무총장에게 건넨) 자금 출처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검찰은 추 사무총장에게 2009년경부터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해 보수단체 및 회원을 동원, 정부나 국정원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데모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관제데모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64)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씨의 구속여부는 19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 [단독]시민 폭행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경찰은 “조치할 권한 없다” 뒷짐
- [스팟+터뷰] 박범계 “헌재 선고일 지정은 ‘이견 해소’…윤석열 복귀해도 국민이 끌어낸다”
- 주한미군 “한국 계엄령 안 따라”···개인 SNS 글에 “거짓” 일일이 지적
- 국힘 김미애, 장제원 겨냥 “누구든 돈과 권력으로 범죄 저질러선 안돼”
- ‘1호 헌법연구관’의 확신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기각 땐 군사 독재 시대로”
- 탄핵 선고 앞두고…윤 대통령·신평·전한길 등 책 출간 “계엄으로 ‘진보귀족’에 저항”
- 장제원 사망에 여당 “마음 아파” “명예훼손 말라”…피해자 언급은 없어
-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박해일 등 영화인 1025명 ‘윤석열 파면’ 성명
- 미,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발표…백악관 “즉시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