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 한덕수, 대선일 공고 뭉개면? “헌재가 막을 수 있다”

심우삼 기자 2025. 4.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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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해 조기 대선을 하게 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헌재가 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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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해 조기 대선을 하게 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유의 상황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재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파면을 결정해 대통령직 궐위 상태가 되면 60일 내로 후임자를 뽑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 권한대행도 10일 내(조기 대선일 50일 전)로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정 선거일 공고시한은 14일이 되고, 조기 대선일로는 6월3일이 유력하다.

현재로선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우려도 존재한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지금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률상 선거일 공고 의무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만에 하나 이런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더라도 헌재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헌재가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은 18일로, 법정 선거일 공고시한(14일) 이후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 심판정족수가 미달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헌재가 공개된 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공직에서 쫓아내면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형태로, 수동적인 형태로 법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불응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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