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또 위험"..세월호 유족에게 1억 챙긴 무속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2015년 6월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2015년 6월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불안함에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A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 등 증거가 있어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 ☞ "3명까지 강간해도 좋다" 계엄군에 농담한 두테르테
- ☞ '모델 본능' 멜라니아, 고가의 돌체&가바나 재킷 구설
- ☞ '누구와 하고 싶어?' 한양대서 또다시 '성희롱' 논란
- ☞ 롯데 '서미경 식당', 새정부 공정위 제재대상 될까
- ☞ 1억 원짜리 수표를 길에서 줍는다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수원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종합) | 연합뉴스
- [샷!] 1천원 학식과 42만원 한끼 | 연합뉴스
- '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
-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지인 능욕방 적발(종합) | 연합뉴스
- 채팅 앱으로 여성인 척 남성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들 | 연합뉴스
- 경북 예천군 밭에서 불, 27분만에 꺼져…1명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 연합뉴스
- 젖먹이 홀로 방치 사망케 한 20대 미혼모 "밤에 잘 자길래 외출" | 연합뉴스
- 경찰, SNS 통해 만나 숙박업소서 마약 투약한 20대 남녀 영장 | 연합뉴스
- 美민주의원, '무박2일' 트럼프 비판 발언…68년만에 상원 신기록(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