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우성 측 "충격적 판결..국보법 위반으로 다뤘어야"
【서울=뉴시스】홍세희 김난영 기자 = 일명 '간첩 증거 조작사건' 피고인들이 28일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4)씨 측 변호인단은 "형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에 기생하며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증거위조를 자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죄로 기소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관련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가벼운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1차 피해자는 유우성이지만 2차 피해자는 바로 법원"이라며 "그렇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공소장변경을 검찰에 요구하거나 양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피고인들을 감형해 주는 사유로 2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 측 변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도둑 뇌사' 사건에서도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국가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 위조 국가로 만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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