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회사택시 승객 대화 녹음 논란
2010. 7. 14. 15:00
목포경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수사 중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지역에서 회사 택시를 타면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
회사 택시 안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일명 블랙박스)를 통해 승객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주민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서는 박모(41.목포시 산정동)씨 등 주민 24명이 시내 9개 택시회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 등은 고소장에서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위반행위 영상은 물론 승객 간의 대화내용도 녹음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로 지난 5월 초부터 설치돼 운영 중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승객 대화가 녹음되는지와 녹음된 내용에 대한 관리 등 위법 여부를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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