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사건사고> 아파트 옥상서 성폭행당한 여중생 추락사
2010. 5. 13. 10:05
<앵커>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시각 사건사고 소식을 김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시각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15살 소녀가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생 A양은 어린이날인 5일 오후 9시쯤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7호선 남성역 근처 골목에서 가출청소년인 14세 이모군과 15세 염모군에게 붙들렸습니다.
이들은 A양을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옥상 기계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성폭행당한 A양은 이날 오후 10시45분쯤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23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아파트 주변의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아 어제 강간치사와 강도강간 등 혐의로 이군을 구속하고 염군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태어난 아기 사망…외국인 산모 조사(종합) | 연합뉴스
- 고속도로 사고로 차에서 내린 30대, 뒤차에 치여 숨져 | 연합뉴스
- 민주 강선우, 선거 유세 중 폭행당해…"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 연합뉴스
- 북한산 인수봉 암벽 등반하던 30대 추락사 | 연합뉴스
- 경찰,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
-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 연합뉴스
- 손흥민, 올여름 사우디행 가능성…"훨씬 높은 연봉 제안받을 것" | 연합뉴스
- 졸피뎀 성분 수면제 복용 후 운전…8명 사상자 낸 40대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어린 두 딸에게 욕하고 냄비 던져 유리창 깬 아빠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 퇴원 거부하며 음주에 마약성 진통제 요구한 막무가내 6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