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복지급여·건보료로 확인"
올 첫 시행 大入기회균형 선발제 응시기준 마련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기회균형 선발제도'의 구체적인 응시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올해 입시부터 적용되는 기회균형선발제의 적용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확인 방안을 마련,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교 특별전형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전국 80개 4년제 대학과 72개 전문대에서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각각 2,714명, 9,899명을 뽑을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시모집을 앞둔 대학들이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차상위계층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차등보육료 등 복지부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별도 기준 없이 기회균형선발 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복지급여 수혜 대상이 아닌 가구의 학생도 '건강보험 납입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인정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 금액에 건강보험료율(2.54%)을 곱한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 기준을 마련, 이 액수에 못 미칠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4인 가구의 월 보험료 상한 기준은 3만8,583원이다.
교과부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게 시행 방안을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화팀 김두용 서기관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통합적 검증 시스템이 없어 차선책으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대부분 대학들이 2학기 수시모집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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