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당 물수건.위생종이등 위생검사
1992. 5. 19. 18:24
(서울=연합(聯合)) 서울시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시내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위생종이(종이 냅킨)·나무젓가락등을 수거, 유독물질 함유및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물수건의 대장균및 세균검출여부 ▲위생종이의형광증백제 검출여부 ▲이쑤시게와 나무젓가락의 납·카드뮴·비소등 중금속 잔류량등이다.
보사부의 위생용품 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우선 변색이 되지 않고 소독제이외의 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고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세균은 장당 15만 마리이하여야 한다.
또 위생종이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아여 하는데 형광증백제가 잔류된 냅킨은 종이 전체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했을 때 청백색의 형광이 나타난다.
이쑤시개와 1회용젓가락은 합성수지제품의 경우 납및 카드뮴이 각 1백ppm이하, 나머지 중금속은 1ppm이하여야 하며 목제품의 경우는 중금속이 1ppm이하, 비소는 0.1ppm이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당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경고및 15일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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