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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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부담 한도가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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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기여 부담 한도가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먼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부담한도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감면 기준은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가상승분 산정은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정책정보' 또는 '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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