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일에 계엄령 선포" 美 SNS 파다한 소문, 근거 없습니다 [팩트, 첵첵첵]

서윤경 2025. 4.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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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지, 미국 계엄령 가능성 팩트체크
소문 진원지는 취임식 때 서명한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경험한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엄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란법은 은폐용, 실제는 계엄 위한 행정명령" SNS에 확산

세계적인 주간 뉴스 잡지 뉴스위크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까'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에 나섰다.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 등 SNS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뉴스위크는 이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서명한 행정 명령이었다. 행정 명령문엔 "선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는 4월 20일까지 보고할 내용은 미 남부 국경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경 관리 목적으로 1807년 반란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연방법인 반란법은 현 행정부에 대한 반란, 시민 불안 야기, 연방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군대나 국가 방위군을 자국 내 배치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미국법전 제10편 제251조에서 제255조까지 관련 법안이 차지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역사적으로 반란법이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백인 우월단체인 쿠클럭스클랜(KKK)에 대항한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사용했다. 가장 최근에 반란법을 적용한 건 1992년 LA 로드니 킹 폭동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적용한 것이다.

온라인에선 지난 1월 20일 서명한 반란법 관련 행정 명령은 은폐용에 불과하고 계엄령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예측이 더해져 유포됐다. 여기에 4월 20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같은 소문은 더 확산됐다.

뉴스위크는 해시태그에 비상계엄을 뜻하는 #martiallaw가 틱톡에서만 2만1500여개 게시물에 사용됐고 이 중 일부는 4월 20일 날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 틱톡 사용자(@Aja_Ky)는 국방부,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행정 명령을 가리키며 "(트럼프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해산을 명령하는 선언문을 선언하고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사용자(@AppalachianPrepper3.0) 역시 4월 20일을 언급하며 "이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1만6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뉴스위크 "계엄령과 반란법은 큰 차이...남북전쟁 이후 선포한 적 없어"

뉴스위크는 계엄령과 반란법은 모두 미국 국경 안에 군대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범위와 적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계엄령은 시민을 포함한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키고 군 권한을 시민 통치보다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령이 선포되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적법절차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가 정지될 수 있고 민간 법원이 군사 재판소로 대체될 수 있다고도 했다.

남북전쟁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국가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 등이 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는 있었다.

뉴스위크는 미국 행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징후나 보고는 없으며 군사 동원이 계획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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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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